연세광혜병원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최선의 진료수준과

성과를 이뤄가는 건강의료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튼튼한 건강설계, 빈틈없는 건강유지
대표번호
061-725-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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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세광혜병원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연세광혜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

원무과 접수(구비서류 제출), 주치의 면담, 원무과 수납

의무기록관련 사본은 아래와 같이 다운받으십시오

의무기록사본발급신청서 사본발급동의서 사본발급위엄장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자에 따른 구분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제시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3) 환자의 동의서 * 만 17세 미만 제외
4)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본 등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지정 대리인 친족 외의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 만 17세 미만 제외
3) 환자의 동의서 * 법정서식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환자의 위임장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에 따른 구분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제시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2) 환자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5) 환자의 신분증
친족 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의 위임장
4) 사본발급 신청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제 13조의 제2 제3항 관련)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에 따른 구분
신청자 구분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제 3자 대리인 신청불가, 환자의 친족이 제3자에게 열람권 위임불가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